금융

[이슈]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알아보는 '예금자보호법'

실버듀 2023. 3. 18. 1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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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의 파산?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? 그럼 내 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

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시장에 여파가 상당합니다.

지난 주말 실리콘밸리은행(SVB)가 문을 닫았습니다. 총 자산 2,090억 달러, 미국 내 16위 규모 은행이 파산을 하였고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 규모라고 합니다.

 

[실리콘밸은행(SVB)의 파산]

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영업을 해 왔는데 문제는 예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데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금리는 1% 이지만 국채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상을 거듭해 온 미국의 기준상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.

기준금리와 국채가격은 대체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4.75%까지 올리면서 국채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. 거기에 경기침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

 

그래서 실리콘밸리은행이 장기국채에 투자를 하였는데 나라가 보증하는 초안전 자산에 투자하고도 불안 심리에 예금인출에 고객들이 몰리게 되자 은행이 손해를 보며 국채를 내던지다 보니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 

캐릴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3월 10일 SVB를 폐쇄한 후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습니다.

FDIC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이라는 새 법인으로 기존 예금을 이전한 뒤 자산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 

 

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가 25만 불(약 3.3억 원)이나 SVB 예금주 대부분 기업고객들이었기 때문에 약 95% 이상의 예금이 한도초과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 

미연방정부는 폐쇄한 실리콘밸리은행에 예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.

 

이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(Fed), 연방예금보호공사(FDIC)는 공동성명을 통해 예금자 전원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SVB 예금주들은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예금주만 보호할 뿐 주주 등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.

 

이번 이슈 관련 이번기회에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의미와 한도 등 간단히 다시 알아봅니다

 

예금자보호제도란?

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 

  -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,000만 원이며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

   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,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.

  - 예금한도5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

    의 지위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

    습니다.

 ※ 보호금액 5,000만 원(외화예금 포함)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

   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하며, 
    이때,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,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

   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(상계)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
    보호합니다.

 ○ 예금보험의 구조

출처 : 예금보험공사

 

1. 보호대상 금융회사

  - 은행,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, 보험회사, 종합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

  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,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

  - 새마을금고 : 대상 제외,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만 보호 

 

2. 예금의 범위

  - 은행 : 예금/적금/부금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

  - 투자매매업자/투자중개업자 :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

  - 보험회사 :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

 

3. 보호 및 비보호 금융상품

    '예금 등'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 : 비보호대상 금융상품(실적배당형 상품 등)

출처 : 예금보험공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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